- 유튜브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나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 혼자 활동하면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직원이나 스튜디오가 있으면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입니다.
- 과세사업자는 애드센스 외화 수입이 영세율이라 장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달라지니 등록 전에 함께 확인합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튜버는 영업 허가가 필요 없어 홈택스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할 때 고르는 업종이 부가세 신고와 장비 매입세액 환급, 장부 기준을 함께 정하므로 활동 방식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수익 확인: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사업자로 보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활동 방식 정리: 혼자 촬영·편집하는지,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는지,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를 갖췄는지 정리합니다.
- 업종 선택: 혼자 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직원이나 시설이 있으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을 고릅니다.
- 사업장 주소: 실제로 일하는 곳을 사업장으로 적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는 집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용 계좌·카드: 애드센스와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정해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면세 940306과 과세 921505 비교
| 구분 |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
| 업종코드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 이런 경우 | 혼자 촬영·편집, 직원과 스튜디오 없음 | 편집자 등 직원 고용,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춤 |
| 부가세 | 면세 (부가세 신고 없음) | 과세 (애드센스 외화 수입은 영세율 0%) |
| 부가세 관련 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
| 장비 매입세액 | 돌려받지 못함 | 공제·환급 |
| 장부·성실신고 기준 | 간편장부 7,500만원, 성실신고 5억원 | 간편장부 1억 5천만원, 성실신고 7억 5천만원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면세 인적용역이라 받을 수 없다는 사전답변 | 요건과 지역별 감면율 따로 확인 |
업종은 환급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동 방식으로 정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해 면세로 등록했다가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갖추면 업종을 정정해 과세사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과세사업자 업종인데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면 공급가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냅니다.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구글에서 들어오는 외화 수입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 67명이 세무조사로 236억원을 추징당했고, 외화 수입과 후원 수입 누락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 감면을 받으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어, 사업장은 실제로 일하는 곳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같이 확인할 것
-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한 뒤에는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집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 직장인이라면 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규정을 확인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합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지역별 유튜버 사업자등록 사례
233개 지역의 유튜버 사업자등록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애드센스 영세율 신고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신고피부양자 기준유튜버 건강보험료첫 5월 신고유튜버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는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사업자로 보아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 미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혼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면세사업자,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실제 활동 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구글 외화 수입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1인 크리에이터는 실제로 집에서 촬영·편집한다면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곳을 사업장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