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해 장부 신고는 318만원, 단순경비율 추계는 8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혼자 촬영·편집하고 직원이나 스튜디오 같은 시설이 없으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과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경남 고성 유튜버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먼저 볼 사업자등록 포인트
과세사업자 유튜버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면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1인 크리에이터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도
- 경상남도
-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영업 허가 필요 없음)
- 업종코드
- 혼자 활동 940306 (면세) · 편집자·스튜디오 921505 (과세)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3월에 수익을 낸 유튜버의 첫해
경남 고성에 사는 IT 리뷰 유튜버가 2026년 3월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12월까지 수입은 4,200만원이고, 편집용 PC 330만원, 카메라와 조명 380만원을 샀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
|---|---|---|
| 유튜브 수입 (3~12월) | 4,200만원 | 4,200만원 |
| 편집용 PC (산 해 비용) | -330만원 | - |
| 카메라·조명 감가상각 (10개월분) | -63만원 | - |
| 편집 외주·썸네일 | -520만원 | - |
| 소품·촬영비·통신비 등 | -320만원 | - |
| 단순경비율 64.1%(수입 4천만원 넘는 부분 49.7%) | - | -2,663만원 |
| 사업소득금액 | 2,967만원 | 1,53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318만원 | 8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채널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카메라·조명(380만원)은 5년 정액법으로 나눈다고 보았고(첫해 10개월분), 편집용 PC는 산 해에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경비율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2025년 귀속 기준이고, 새로 시작해 그해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PC와 카메라 감가상각, 편집 외주비가 경비로 들어가 사업소득이 2,967만원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64.1%(수입 4천만원 넘는 부분 49.7%)만큼 경비로 봅니다.
새로 시작한 해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 64.1%(수입 4천만원 넘는 부분 49.7%)로 추계할 수 있어, 이 사례에서는 추계 세금이 84만원으로 장부보다 234만원 적습니다.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거나 결손이 나는 해에는 장부가 유리하므로, 첫해에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유리한 쪽으로 신고해 드립니다.
새로 시작한 해는 소규모사업자라 장부 없이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없습니다.
첫해 장비 구입으로 경비가 수입보다 크면 결손이 나고, 장부로 신고해야 이 결손을 다음 해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첫해 신고 일정
- 사업자등록: 수익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등록합니다.
- 수입 계좌: 애드센스와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를 정하고 입금 내역을 매달 내려받습니다.
- 장비 증빙: PC·카메라·조명 구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모읍니다.
- 외주 원천징수: 편집자에게 대가를 줄 때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5월: 장부 신고와 단순경비율 추계를 비교해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감가상각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장부에 넣은 만큼 비용이 됩니다. 첫해 소득이 적다면 얼마나 넣을지 첫해 결산 때 함께 정해 드립니다.
-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 요건과 지역별 감면율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감면을 받으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는 애드센스 같은 외화 수입이 영세율이라, 카메라·PC 같은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남 고성 유튜버 상담 방법
경남 고성 유튜버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애드센스 지급 내역과 광고 계약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 장비 구입 영수증, 편집 외주 지급 내역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경남 고성의 다른 유튜버 세무 사례는 경남 고성 유튜버 세무에, 다른 지역의 사업자등록 사례는 유튜버 사업자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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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혼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면세사업자,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실제 활동 방식에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장비도 경비가 되나요?
사업에 쓰기 위해 산 장비라면 등록 전에 샀더라도 장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단순경비율은 얼마인가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2025년 귀속 기준 수입 4천만원까지 64.1%, 넘는 부분은 49.7%를 경비로 봅니다.
첫해에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첫해는 수입 규모와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새로 시작한 해의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할 수도 있고 무기장가산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