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편집자 대가는 3.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 출퇴근과 업무를 정하고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랜서 편집자와 직원 편집자
| 구분 | 프리랜서 (3.3%) | 직원 (근로자) |
|---|---|---|
| 원천징수 | 지급액의 3.3% |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
| 신고 | 다음 달 10일 원천세,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 다음 달 10일 원천세, 연말정산 |
| 4대보험·퇴직금 | 없음 | 사업주 몫 4대보험과 퇴직금 |
| 업종 | 혼자 활동이면 940306 유지 가능 | 921505 과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 |
계산 예시: 월 250만원 편집자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프리랜서 | 직원 (두루누리 반영) |
|---|---|---|
| 매달 지급액 | 2,500,000원 | 2,500,000원 |
| 4대보험 사업주 몫 | 0원 | 169,225원 |
| 퇴직금 적립 | 0원 | 208,333원 |
| 유튜버 월 비용 | 2,500,000원 | 2,877,558원 |
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6년 요율로 계산했고 산재보험(출퇴근재해 포함)은 0.96%로 가정했습니다. 두루누리 요건을 갖췄다고 보았고, 지원액은 월 보수 230만원을 상한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사업주는 실업급여 몫)의 80%로 계산했습니다.
직원으로 고용하면 월 377,558원이 더 듭니다. 다만 출퇴근과 업무를 정해 주고 고정급을 주면 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일하는 방식에 맞게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간이지급명세서를 늦게 내거나 빠뜨리면 지급액의 0.25%가 가산세입니다(기한 뒤 1개월 안에 내면 0.125%).
-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개인 프리랜서 편집자 대가에는 부가세가 없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에 맡기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가족에게 편집을 맡긴다면 실제로 일한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지역별 유튜버 편집자 사례
233개 지역의 유튜버 편집자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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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와 과세 업종유튜버 사업자등록외주 매입세액유튜버 부가세5월 신고와 경비유튜버 종합소득세자주 묻는 질문
편집자에게 3.3%를 떼고 줘도 되나요?
편집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정하고 건별로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과 업무를 정해 주고 고정급을 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대가도 경비가 되나요?
네. 원천징수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낸 편집 외주비와 직원 급여, 사업주 몫 4대보험은 모두 경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내나요?
사업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냅니다. 매달 모두 냈다면 연간 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썸네일 디자이너도 같은가요?
네. 건별로 디자인을 맡기는 프리랜서라면 3.3%를 원천징수하고, 디자인 업체에 맡기면 업체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