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에 580만원을 쓰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53만원을 돌려받고, 면세사업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가상 사례).
- 1인 크리에이터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 수익이 나기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종로구 유튜버도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비대면 기장 모두 가능합니다.
유튜버가 먼저 볼 사업자등록 포인트
과세사업자 유튜버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면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 같은 시설을 갖추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영업 허가 필요 없음)
- 업종코드
- 혼자 활동 940306 (면세) · 편집자·스튜디오 921505 (과세)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계산 사례: 애드센스 4,200만원 유튜버의 업종 선택
종로구에서 뷰티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애드센스 수입은 4,200만원이고, 올해 카메라와 조명, 편집용 PC에 580만원(부가세 포함)을 쓸 계획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 업종코드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 이런 경우 | 혼자 촬영·편집, 직원·스튜디오 없음 | 편집자 고용,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춤 |
| 애드센스 수입 4,200만원 | 부가세 없음 | 영세율 0%로 신고 |
| 장비 구입 580만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53만원도 장비 값 | 매입세액 53만원 공제 |
| 부가세 관련 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
| 돌려받는 부가세 | 0원 | 53만원 |
| 장부에 올리는 장비 값 | 580만원 | 52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수입이 모두 애드센스 외화 수입이고 국내 광고 매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어 매입세액만큼 환급받는다고 보았고, 업종은 환급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동 방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 53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이라 낼 매출세액이 없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장비 값에 포함해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고 업종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촬영·편집하고 직원이나 스튜디오가 없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이고,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국내 광고·협찬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환급액만 보지 말고 신고 부담까지 함께 보세요.
사업자등록 때 순서대로 할 일
- 활동 방식 점검: 혼자 하는지, 편집자를 고용하는지,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업종 선택: 940306(면세)과 921505(과세) 가운데 실제 활동에 맞는 업종을 고릅니다.
- 사업자등록: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사업장은 실제로 일하는 곳으로 적습니다.
- 계좌 정리: 애드센스와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를 사업용으로 따로 정합니다.
- 첫 신고: 면세사업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는 1월·7월 부가세 신고, 모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 등록 전에 건강보험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 요건과 지역별 감면율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감면을 받으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후원금을 가족 계좌나 차명 계좌로 받으면 수입 누락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외화 수입과 후원 수입 누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 맡기시는 방법
종로구 유튜버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애드센스 지급 내역과 광고 계약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 장비 구입 계획, 편집자·스튜디오 여부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로구의 다른 유튜버 세무 사례는 종로구 유튜버 세무에, 다른 지역의 사업자등록 사례는 유튜버 사업자등록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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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입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구글 외화 수입은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활동 방식이 바뀌어 직원이나 스튜디오를 두게 되면 업종을 정정해 과세사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 뒤에는 부가세 신고를 1월·7월에 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 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유튜버는 무조건 면세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혼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이지만,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