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1,359만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더해 2,81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시흥 유튜버,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흥은 광명·안산·안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시흥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를 위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장부와 가산세를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버는 수익이 계속 나기 시작하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혼자 활동하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편집자나 스튜디오를 두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 유튜버는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면세사업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시·도
- 경기도
-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영업 허가 필요 없음)
- 업종코드
- 혼자 활동 940306 (면세) · 편집자·스튜디오 921505 (과세)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 또는 전화·화상 상담
시흥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도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기준이고, 대부분 홈택스로 처리해 세무서를 찾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시흥 유튜버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지난해 수입 1억 1,500만원 유튜버
시흥의 요리 유튜버는 지난해 수입이 1억 1,500만원이라 올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올해 수입 1억 3,900만원, 장부상 경비 6,172만원으로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때와 장부 없이 신고할 때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 | 장부 없이 추계 신고 |
|---|---|---|
| 1년 수입 | 1억 3,900만원 | 1억 3,900만원 |
|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 | 6,172만원 | 3,232만원 |
| 사업소득금액 | 7,728만원 | 1억 668만원 |
| 산출세액 | 1,243만원 | 2,137만원 |
| 가산세 (무신고·무기장 중 큰 것) | - | 427만원 |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1,359만원 | 2,81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채널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추계는 주요 경비 2,391만원에 수입금액의 기준경비율 절반(6.05%)을 더해 경비로 보았습니다(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2025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것)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이 붙습니다.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1,359만원이지만,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되고 가산세가 붙어 2,814만원입니다. 차이는 1,455만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연말에 미리 장부 방식을 바꿀 준비를 해 두면 다음 해가 수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해의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애드센스 입금과 외주비·임차료 지급 같은 사업 거래에 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복식부기 전환 순서
- 12월: 그해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 될지 확인하고 다음 해 장부 방식을 정합니다.
- 1월: 복식부기 장부로 바꾸고 장비 장부가액과 예금 잔액을 정리합니다.
- 6월 30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합니다.
- 연말 결산: 감가상각과 미지급 비용을 정리해 재무제표를 만듭니다.
- 5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복식부기 장부에서는 카메라·조명 같은 장비를 자산으로 잡고 매년 감가상각합니다. 처음 바꾸는 해에 남은 장부가액을 정리해 두세요.
- 수입이 그해 5억원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촬영에 쓴 소품과 여행 경비는 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영상과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지난해 세금이 있으면 11월에 중간예납이 고지됩니다. 그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합니다.
시흥 유튜버 상담 방법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시흥에서도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용 통장·카드 내역, 장비 취득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산, 부천, 광명 유튜버 사례와 경기 유튜버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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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서 유튜버 사업자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유튜버는 영업 허가가 필요 없고, 1인 크리에이터는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7,500만원,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그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용계좌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그해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거래에 써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