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두 나라 세금 합계가 1,632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구글은 미국 시청자에게서 생긴 유튜브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전 세계 수익의 최대 24%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사천 유튜버도 방문 없이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사천 유튜버 미국 세금 세무 포인트
유튜버의 1년 신고는 업종에 따라 2월 사업장현황신고나 1월·7월 부가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편집자에게 3.3%를 떼고 주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세금 정보를 내고 한미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면 미국 시청자 수익에만 조약 세율(구글 안내 기준 10%)이 적용됩니다.
- 시·도
- 경상남도
-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영업 허가 필요 없음)
- 업종코드
- 혼자 활동 940306 (면세) · 편집자·스튜디오 921505 (과세)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상담과 비대면 기장 (방문 없이 진행)
계산 사례: 미국 수익 1,915만원 유튜버
사천에서 운동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애드센스 지급 내역을 보니 미국 시청자 수익이 1,915만원입니다. 미국에서 떼인 세금이 5월 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세금 정보 제출 | 세금 정보 미제출 |
|---|---|---|
| 1년 유튜브 수입 (원천징수 전) | 7,600만원 | 7,600만원 |
| 그중 미국 시청자 수익 | 1,915만원 | 1,915만원 |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 192만원 | 1,824만원 |
| 한국 산출세액 | 618만원 | 618만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156만원 | 156만원 |
| 외국납부세액공제 | -156만원 | -156만원 |
| 한국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500만원 | 500만원 |
| 한국과 미국 세금 합계 | 692만원 | 2,32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합계가 1만원 다를 수 있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채널 수익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었습니다(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추면 표준세액공제는 12만원). 경비는 2,493만원으로 보았고, 미국 수익의 소득은 경비를 수입 비율대로 나눠 계산했습니다. 세금 정보를 낸 경우는 미국 시청자 수익에 조약 세율 10%(구글 안내 기준)를, 내지 않은 경우는 전 세계 수익에 최대 24%가 원천징수됐다고 가정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공제 뒤 소득세의 10%로 단순화했고, 한도를 넘어 그해 공제되지 않은 금액의 이월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금 정보를 냈다면 미국 시청자 수익에만 192만원이 떼이고, 5월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156만원을 빼서 두 나라 세금 합계가 692만원입니다. 내지 않았다면 전 세계 수익에서 1,824만원이 떼이지만 공제는 한도인 156만원까지만 되어, 합계가 2,324만원으로 1,632만원 많아집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한국 산출세액에 미국 수익의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국내 시청자 수익분까지 떼인 세금은 이 한도에 걸려 그해에는 공제되지 않고, 미국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따로 표시됩니다. 1년 치를 내려받아 두면 5월 공제 계산이 쉬워집니다.
미국 세금을 정리하는 순서
- 세금 정보 확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미국 세금 정보 제출과 조세조약 혜택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지급 내역에서 미국 수익과 원천징수 금액을 1년 치 내려받습니다.
- 수입 정리: 애드센스 수입은 원천징수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넣습니다.
- 한도 계산: 미국 수익의 소득 비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5월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함께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세금 정보에 적는 납세자 번호는 개인과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달라 제출 전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 면세사업자든 과세사업자든 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에서 정산합니다.
- 유튜버 본인에게 주는 돈은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유튜버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천 유튜버 상담 방법
사천 유튜버는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기장과 신고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 하고,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애드센스 지급 내역과 광고 계약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미국 원천징수 금액 포함), 미국 세금 정보 제출 화면을 보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천의 다른 유튜버 세무 사례는 사천 유튜버 세무에, 다른 지역의 미국 세금 사례는 유튜브 미국 세금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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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떼인 세금은 돌려받나요?
조세조약 세율로 떼인 세금은 한국 종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뺍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고, 세금 정보를 내지 않아 더 떼인 금액은 미국 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수입은 떼인 뒤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미국에서 원천징수되기 전 금액을 수입으로 넣고,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따로 뺍니다.
미국 세금 정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글이 전 세계 수익의 최대 24%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시청자 수익분까지 떼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걸려 한국에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한국 산출세액에 미국 수익의 소득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미국에서 떼인 세금이 이보다 많으면 넘는 부분은 그해에는 공제되지 않고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