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에 940만원을 쓰면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85만원을 돌려받고, 면세사업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가상 사례).
- 혼자 활동하면 940306 면세사업자, 편집자 고용이나 스튜디오가 있으면 921505 과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과세사업자의 애드센스 외화 수입은 영세율(0%)이라 장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는 1월·7월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봉구에서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알아 둘 것
도봉구는 강북구·노원구·의정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를 위해 면세 940306과 과세 921505 업종 선택과 장비 부가세 환급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은 영업 허가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고, 활동 방식에 따라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와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유튜버의 1년 신고는 업종에 따라 2월 사업장현황신고나 1월·7월 부가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가 기본이고, 편집자에게 3.3%를 떼고 주면 매달 원천세 신고가 더해집니다.
- 시·도
- 서울특별시
- 사업자등록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영업 허가 필요 없음)
- 업종코드
- 혼자 활동 940306 (면세) · 편집자·스튜디오 921505 (과세)
- 상담 방식
- 광교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화상 상담, 자료는 비대면으로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도 사업자등록과 신고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기준이고, 대부분 홈택스로 처리해 세무서를 찾을 일이 많지 않습니다.
도봉구 유튜버의 주제별 세무 사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사례: 애드센스 6,500만원 유튜버의 업종 선택
도봉구에서 운동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애드센스 수입은 6,500만원이고, 올해 카메라와 조명, 편집용 PC에 940만원(부가세 포함)을 쓸 계획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
|---|---|---|
| 업종코드 |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 이런 경우 | 혼자 촬영·편집, 직원·스튜디오 없음 | 편집자 고용,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춤 |
| 애드센스 수입 6,500만원 | 부가세 없음 | 영세율 0%로 신고 |
| 장비 구입 940만원 (부가세 포함) | 부가세 85만원도 장비 값 | 매입세액 85만원 공제 |
| 부가세 관련 신고 | 다음 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1월·7월 부가세 확정신고 |
| 돌려받는 부가세 | 0원 | 85만원 |
| 장부에 올리는 장비 값 | 940만원 | 855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1년 수입이 모두 애드센스 외화 수입이고 국내 광고 매출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이 없어 매입세액만큼 환급받는다고 보았고, 업종은 환급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동 방식으로 정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장비를 살 때 낸 부가세 8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애드센스 수입은 영세율이라 낼 매출세액이 없어 그만큼 환급받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고 장비 값에 포함해 몇 년에 나눠 비용으로 넣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고 업종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혼자 촬영·편집하고 직원이나 스튜디오가 없다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이고, 편집자를 직원으로 두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1년 수입금액과 매입 내역을 신고합니다.
업종을 정하는 순서
- 활동 방식 점검: 혼자 하는지, 편집자를 고용하는지, 스튜디오나 전문 장비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사업장은 실제로 일하는 곳으로 적습니다.
- 계좌 정리: 애드센스와 광고 수입이 들어오는 계좌를 사업용으로 따로 정합니다.
- 장비 증빙: 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합니다.
- 첫 신고: 면세사업자는 2월 사업장현황신고, 과세사업자는 1월·7월 부가세 신고, 모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 등록 전에 건강보험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는 면세 인적용역사업자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감면 요건과 지역별 감면율을 따로 확인해야 하고, 감면을 받으려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공유오피스 주소로 등록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유튜버 본인에게 주는 돈은 경비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 유튜버의 몫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편집자에게 준 대가는 3.3%를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도봉구 유튜버 상담 방법
도봉구 유튜버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수임 동의로 받고, 애드센스 지급 내역과 광고 계약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습니다. 애드센스 지급 내역, 장비 구입 계획, 편집자·스튜디오 여부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노원구, 강북구, 의정부 유튜버 사례와 서울 유튜버 세무 안내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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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유튜버도 비대면으로 기장을 맡길 수 있나요?
네. 홈택스 수임 동의로 카드·세금계산서 자료를 받고, 애드센스 지급 내역과 광고 계약서는 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받아 매달 장부를 정리합니다.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영세율은 과세 매출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매입세액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유튜버는 무조건 면세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혼자 인적·물적 시설 없이 활동하면 면세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이지만,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전문 장비를 갖추면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등록합니다.
과세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활동 방식이 바뀌어 직원이나 스튜디오를 두게 되면 업종을 정정해 과세사업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꾼 뒤에는 부가세 신고를 1월·7월에 합니다.